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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500m’ 사용후핵연료 연구시설 부지 공모…“일반인 체험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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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회   작성일Date 24-06-1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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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 건설 등에 필요한 기술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 부지를 공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공단)은 18일 사용후핵연료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한국심층처분기술연구소’(가칭) 부지 확보를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지하 120m에 연구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과 환경 조건이 달라 심층 처분 연구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고 공단은 전했다.
    처분 시설과 깊이가 같은 지하 500m에 지어질 이 연구시설은 법 제정이 필요한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설과는 다른 ‘순수 연구시설’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 연구시설을 유치한다고 처분시설도 함께 건설되거나 운영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가 반입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하 500m에서 한국 고유의 암반 특성과 한국형 처분 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연구하는 시설이라며 미국·독일·스웨덴·스위스·캐나다·벨기에·프랑스·일본 등 8개국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과거 운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연구시설 구축에 기술 개발 투자비를 제외한 정부의 인스타 좋아요 구매 총 사업비는 약 5138억원으로 추산된다. 산업부가 부지 및 시설건설 비용을 부담한다. 연구 프로그램 개발, 시설 설계, 연구 모듈 특성화 비용 등은 산업부와 공단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공단은 다음달 19일까지 유치 의향서를 접수하고, 현장 부지 조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부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부지가 확정되면 2026년 구축 사업을 시작해, 2030년부터 부분 운영에 들어간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추진 상황에 따라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재 계획상 2050년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에서는 국내 지질환경에 적합한 처분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이 이뤄지며, 일반 국민이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도 활용된다며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이후 추진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과정에 이 시설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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