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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측 “기여도 변경, 판결에 영향 없는지 의문”···재판부에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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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회   작성일Date 24-06-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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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8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판결문 일부 수정에도 재산 분할 비율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힌 항소심 재판부에 해명을 촉구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기존 판결문에서 대한텔레콤(현 SK C&C) 가치를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인 1994년 11월에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직전인 1998년 5월에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12.5배, 사망 이후 2009년까지 최 회장 기여를 355배라고 판단했다. 대한텔레콤은 재산 분할 대상인 SK(주)의 모태가 되는 기업이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이 전날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며 오류를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경정(오류 수정)을 통해 100원을 1000원으로 수정했고 최 회장 기여분을 35.6배로 고쳤다.
    논란이 지속되자 재판부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 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치 상승 기준이 2009년 SK C&C 가치(주당 3만5650원)가 아니라 실제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인 올해 4월16일 SK(주)의 가치(주당 16만원)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이번 설명자료에서 최 회장의 주식상승 비율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류 (수정) 전 12.5 대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대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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