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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수사 외압 ‘진정’ 안건, 군인권보호관이 기각 밀어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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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3회   작성일Date 24-05-2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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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관련 자료 공개‘직권남용’ 공수처 수사 의뢰
    이종섭과 통화 논란 김용원재상정 관행 무시 의결 강행김 보호관 절차따라 처리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이 수사외압·인권침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관련 진정 안건을 날치기로 기각했다고 군인권센터가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석연치 않은 안건 기각 과정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22일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 위원장인 김 군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인권위 조사관들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 진정에 대해 인스타 팔로워 인용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군인권소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처음 일반에 공개된 이 보고서에서 인권위 조사관들은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사건을 총괄지휘하던 피해자(박 대령)가 일련의 과정을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으로 느꼈을 만한 정황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박 대령이 수사·기소에 이른 상황은 인권침해라며 경찰 이첩 과정에서 발생한 군검찰의 사건기록 회수행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징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8월14일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함에 따라 작성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국방부 장차관과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 검찰단·해병대 수사단·경북경찰청 등 기관을 조사한 끝에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지난 1월30일 열린 인권위 군인권소위에서 해당 안건은 기각됐다. 소위는 위원장인 김 군인권보호관과 한석훈·원민경 비상임위원 등 3인으로 구성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김 군인권보호관과 한 위원은 ‘기각’ 의견을 냈다. 원 위원은 인권침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용’을 주장하며 위원 11명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 인스타 팔로워 군인권보호관은 표결을 강행했고, 표결 결과 진정 사건의 인용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에 기각 결정을 한다고 선언하며 안건은 최종 기각됐다.
    군인권센터는 김 군인권보호관이 표결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11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로 안건을 재상정해왔음에도, 김 보호관이 막무가내로 의결 절차를 밀어붙여 안건을 기각시켰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김 군인권보호관이 이처럼 관행을 무시하고 안건 기각을 강행한 경위를 정식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군인권보호관은 채 상병 사망 직후인 지난해 8월 중순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이 드러나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김 군인권보호관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원래의 내용 그대로 즉시 경북경찰청에 반환하지 않으면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 반환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전화에서 모종의 청탁은 없었는지 등도 공수처가 수사로 밝혀내길 바란다고 했다.
    김 군인권보호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들이 심의할 때 토대로 하는 자료일 뿐, 그에 위원의 판단이 구속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인권센터가 절차에 따른 의결 내용을 두고 수사 의뢰를 한다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흠집내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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