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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온라인 여행사와 ‘기차여행 만들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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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26회   작성일Date 24-05-2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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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온라인 여행사인 웹투어와 협업해 오는 10월말까지 ‘울산 기차여행 만들기’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울산 기차여행 만들기는 웹투어 홈페이지나 앱에서 기차와 숙박, 렌터카, 입장권을 동시에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기차와 결합하는 항목에 따라 최대 35%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또 웹투어 홈페이지에 ‘울산 여행 만들기’ 기획전을 마련해 태화강 십리대숲, 동구 슬도,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마을과 선암호수공원,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장생포 수국페스티벌, 공업축제 등 지역내 주요 관광지와 축제 정보를 제공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차여행과 울산 관광에 대한 매력을 알려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광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특색있는 여행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직접 들은 해병대 간부가 더 있다고 한다. 23일 경향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조사에서 작년 8월1일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 관련 언급을 들었다는 해병대 고위 간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사령관의 VIP 격노설을 들은 사람이 박정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만이 아니라는 얘기다. 박 대령은 언론 브리핑이 갑자기 취소된 7월31일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해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여러 차례 일관되게 진술했다.
    VIP 격노설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쟁점이다. 김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관련 증거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 공수처가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참모들과 VIP 격노설을 언급한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는 전언도 있다. 파일이 공개되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사령관은 그동안 박 대령과의 대질 조사도 거부했다. 떳떳하면 대질을 피할 이유가 없다.
    VIP 격노설이 사실로 확인되면 박 대령은 죄가 없다. 거짓 증언을 한 김 사령관이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이고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도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격노설에 관해 해명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스스로 걷어찼다. 지난 9일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해병대 수사 결과에 격노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이런 일(순직 사건)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질책성 당부를 했다며 엉뚱한 얘기만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 외압의 ‘몸통’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계획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수사계획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경찰이 긴박하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이 수사 외압을 명시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윤 대통령 추천 몫으로 상임위원이 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이 안건을 기각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사건을 축소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작업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김 사령관에게 당부한다. 군인은 대통령의 부하이기 전에 국민의 부하다. 궁극적으로 충성해야 할 대상은 군 통수권을 대통령에 위임한 국민이다.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정직하게 당시 상황을 밝히고, 공수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 그것이 순직한 채 상병에게 사죄하고,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난 이후라고 해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 후 혼인을 무효로 돌리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동안 법원에서 각하돼왔지만 혼인 무효에 관한 실질적인 이익을 재판에서 따져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1984년부터 이어져온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A씨가 낸 혼인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기각한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해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12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3년 뒤인 2004년 10월 조정을 거쳐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9년 A씨는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모두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무효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1984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되돌릴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나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혼을 하고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판례에 따라 본안에 대한 재판을 받을 기회도 없었다.
    이날 대법원은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효과가 다르다고 봤다. 무효인 혼인은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혼은 여전히 혼인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인정된다. 민법에 따라 혼인이 무효이면 인척 간 혼인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점을 인정해 이혼 이후에도 혼인 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이혼 후 혼인 무효 소송을 낸 당사자의 실익을 부정하는 것은 법원에 판단을 구할 방법을 차단해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이미 끝난 혼인 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때 ‘확인의 이익’을 개별적으로 따질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온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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