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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입틀막’ 회의 룰 개정···사무처 10명 중 9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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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회   작성일Date 24-05-2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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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자동 종료 규정’ ‘회의 질서 유지 조항’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회의 규칙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사무처 직원 응답자 10명 중 9명이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내부에서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22일 방심위가 지난달 말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21~22일 진행됐으며 응답자는 114명(응답률 52.5%)이다.
    ‘위원 발언시간 제한 및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에 대해 응답자 94.7%가, ‘폐회 미선포 회의의 자동 종료’에 88.6%가 반대했다. 개정 규칙안엔 위원장이 위원 간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정하도록 하고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할 권한이 위원장에게 부여된다. 위원장이 회의일 자정까지 폐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회의가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상임위원회 참여 자격 강화’에 대해서도 93.9%가, ‘4인 소위에서 다수결 의결 가능’에 93%가 반대했다. 소위 위원이 5인 미만일 경우 ‘3분의 2 이상 출석과 전원 찬성’이라는 현행 의결 요건에서 ‘5인 미만’을 ‘3인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상임위원회 구성도 현행 ‘위원회 위원 3인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으로 변경한다. 현재 상임위원회는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부위원장, 두 야권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직원들은 규칙 개정안이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우려했다. 방심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및 신속심의 절차적 정당성 등에 관한 야권 위원들의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당한 문제제기를 발언시간 제한을 명분으로 차단할 수 있고 고의적인 정회 선언으로 안건을 폐지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또 상임위원회에 야권 비상임위원들의 구성을 원천 금지해 과잉심의, 편파심의, 표적심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개정안에 대한 입안예고 기간이 종료되며 추후 상임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치면 개정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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