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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화성 참사’ 공장 인력공급 업체, 무허가 파견업체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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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4-06-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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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난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노동자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파견업체 메이셀 관계자는 2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메이셀은 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파견 허가도 없다. (새롭게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서 법에는 저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메이셀은 직업소개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파견 허가도 얻지 않았다고 답했다. 메이셀이 파견 허가를 가지고 있다 해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파견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노동부가 작성한 ‘중대재해 동향보고’를 보면 참사가 발생한 사업장 원청업체는 아리셀, 하청업체는 메이셀이다. 하청업체인 메이셀의 업종은 1차전지 제조업이며 주소는 아리셀과 같다. 외형상으로는 인력파견업체가 아니라 사내하도급업체인 것처럼 꾸며둔 것으로 보인다.
    메이셀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을 제조업으로 하고 주소지를 아리셀 공장으로 해둔 것일 뿐 아리셀로부터 도급을 받은 것은 아니다며 우리는 인터넷으로 공고를 내 사람을 모은 뒤 공급만 한다. 아리셀 관리자가 (우리가 공급한 인력을) 통솔한다고 말했다. 메이셀은 사고 당일인 지난 24일 50명가량의 인력을 공장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아리셀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사 고용구조와 관련해 파견과 도급이라는 단어를 혼용해 사용했다. 박중원 아리셀 본부장은 사망자들의 고용형태에 대해 파견이다. 도급이다고 말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도급계약을 맺고 있다고 하면서 메이셀과 엇갈리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아리셀 주장대로 메이셀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메이셀은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리셀은 파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 메이셀이 실질적으로는 원청인 아리셀에 인력만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면 불법파견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메이셀이 아리셀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인지, 인력파견업체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순관 대표가 인력공급을 받은 회사명이 한신 다이아라고 한 것에 대해 메이셀 측은 한 달 반 전에 업체명을 한신 다이아에서 메이셀로 변경했다고 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둘러싸고 진영 간 공방이 뜨겁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방의 핵심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계속 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이다.
    이 점에 대해 이 나라의 전직 법무부 장관 두 명의 견해가 대척점에 있다. 한동훈 전 장관은 형사상의 불소추에 ‘재직 이전의 기소로 인한 형사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의 출석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계속된다는 것이다. 반면 조국 전 장관은 한 장관이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형사상의 불소추에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에 임하지 않게 된다는 주장이다.
    미국 대선 주자 트럼프의 사법리스크는 우리 헌법 84조 논쟁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준거점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6월4일자 ‘유죄선고 받은 트럼프, 대선 계속할 수 있을까’란 기사에서 트럼프 사법리스크가 미국 정치에 몰고 온 전례 없는 비현실적 상황을 소개했다. 이론적으로 트럼프의 옥중 당선, 당선 후 형사재판, 셀프사면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미국 헌법 설계자들이 상상했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트럼프가 당선되면 연방판사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전인미답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
    사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의 헌법 설계자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양국의 헌법에는 당선된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트럼프와 이재명이 당선되면 미국과 한국은 각각 헌정사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들의 당선은 ‘현직 대통령이 형사피고인으로서 재판을 계속 받느냐’는 헌법적 문제로 필히 직결된다.
    올 11월 치르는 미국 대선을 우리가 공부하듯이 관전할 수 있다는 점은 어찌 보면 다행이다. 관전 포인트는 트럼프의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흘러가고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형사재판의 헌법적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포착하는 것이다.
    미국 헌법에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없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미국 법무부에서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작성된 문서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어렵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핵심 요지는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서는 주로 기소 단계에 관한 것이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우처럼 답이 없다. 따라서 트럼프가 하급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상급심 재판이 어떻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우리는 이후 벌어지는 일련의 사법적 절차를 주시해야 한다. 뉴욕타임스 기사가 말하듯이 연방판사들이 새롭게 헌법적 판단을 하게 되는 법의 항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로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결국 재임 중 트럼프의 재판이 계속될지 여부는 법적 논쟁과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법원은 다양한 주장을 검토하여 법률적, 헌법적 해석을 통해 재판을 계속할지 중단할지 결정할 것이다. 연방 및 주 항소법원, 그리고 미국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는다면 그 나름대로 우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우리의 대선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의의 장은 한국 민주주의, 한국 정치, 한국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해보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숱한 고비 넘기고 11세가 된 선우
    ■장애인식 개선 프로젝트 희망노트(MBC 낮 12시25분) = ‘11살 선우에게 기적을’ 편이 방영된다. 선우는 선천성 뇌, 심장 기형으로 평생 누워서 지내야 한다. 선우는 태어나자마자 4년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수차례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열 한 살이 되었다. 자가 호흡이 어려워 기계 도움을 받는 선우에게서 부모는 24시간 눈을 뗄 수가 없다. 부모의 바람은 그저 선우가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좁은 공간 ‘거리 유지’ 원하는 사회
    ■애니갤러리(SBS 오전 11시) = 한국 창작 애니메이션 작품 <멀어지는...> <우_리_사_이> <방-글>이 방영된다. 곽지윤 감독의 <우_리_사_이>는 엘리베이터, 지하철 등 제한된 공간에서 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다. 한편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과 한창완 교수는 2024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의 화제작인 안재훈 감독의 <아가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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