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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 국민동의 23만명 넘어···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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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회   작성일Date 24-06-30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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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동의 수가 27일 23만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은 ‘5만명 동의’ 요건을 채워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7일 오전 7시 기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23만여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를 국회에 진술하는 청원의 한 종류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내용을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다.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3일 상임위 회부 조건을 충족해 24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이 성립돼도 동의 종료일까지 계속 동의할 수 있어 이후로도 동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는 채 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도 했다. 청원을 제기한 5가지 사유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의 의혹을 꼽았다.
    청원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에서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중 형사 조치된 사람의 비율이 6%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받은 이들은 1%도 되지 않았다.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지 수년째지만,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지지부진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664명이다. HUG가 이들 대신 세입자에게 내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만 2조836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악성임대인 수(310명)와 대위변제액(1조3081억원) 모두 2배 넘게 늘었다.
    HUG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대위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다주택 채무자 중 상환 의지가 없거나,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거나,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총액이 2억원이 넘는 이들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분류하고 있다. HUG는 이들 대신 갚아준 보증금이 3조원에 육박하는 등 재정 건전성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이들에 대한 선제적인 형사 조치를 공언했다. 2022년 5월엔 악성임대인 3명을 상대로 첫 형사 고발에도 나섰다.
    이후 악성 임대인은 꾸준히 늘었지만, 실제로 형사 조치까지 된 이들은 소수였다. HUG가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형사고소·고발을 진행한 악성임대인은 42명(6.3%)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현재 수사 중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유죄 판결까지 받은 이들은 단 4명(0.6%) 뿐이었다. 이달 들어 악성 임대인이 1000명을 넘어섰다는 추정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이 비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
    형사 조치 이후 악성 임대인에게 회수한 보증금 비율이 낮은 것도 문제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A씨는 혼자서만 1373건의 보증사고를 낸 악성 임대인이다. HUG는 A씨 대신 1347억원을 대위변제했는데,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13억원(1%)에 그쳤다. HUG가 수사의뢰한 악성 임대인을 대상으로 회수한 보증금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HUG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애초에 없었다는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만 형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UG 관계자는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라 해도 구체적인 범죄 의심정황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만 형사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전세사기 의심정황을 적발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구제도, 가해자 처벌도 해결된 것이 없다며 신속한 처벌이 피해자 재발방지 대책의 첫 걸음인 만큼, 별도의 전담 수사기관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 중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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