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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구매 [에디터의 창]윤 대통령, 잘못 드러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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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5회   작성일Date 24-05-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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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구매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는 ‘노빠꾸’로 요약된다. 무조건 직진이다. 축구로 치면 ‘닥공’(닥치고 공격)이다. 대선 홍보 영상에서 했던 좋아, 빠르게 가(좋빠가)는 그의 국정운영을 상징하는 말이 됐다.
    그 출발점이 ‘검사 윤석열’임을 모르는 이 없을 것이다. 2013년 10월 국회의 검찰 국정감사에서 했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발언은 그가 ‘별의 순간’을 잡은 동력이 됐다. 부당한 외압에 물러서지 않는 검사 이미지는 정치적 자산이 별반 없던 그가 빼들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카드였다. 대선 유세 과정에서 팔뚝을 휘둘러 어퍼컷을 날리거나 ‘공정과 상식’을 슬로건으로 내건 것은 다 이 같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전략이었을 게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갔다. 그의 집권 2년은 ‘검사 윤석열’ 이미지에 가려진 밑천들이 하나둘씩 드러난 시간이었다. 결단력이나 뚝심으로 포장됐던 리더십은 무데뽀와 독선과 불통으로 나타났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은 ‘이권 카르텔’ 등으로 낙인찍고 검찰이 피의자 대하듯 한 반면,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들로 채워 ‘검찰공화국’ 비판을 자초했다. 만 5세 취학, 주 69시간 노동,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해외 직구의 국내 안전 인증(KC) 등 설익은 정책을 내놓았다가 주워담는 일이 반복됐다. 국정은 갈피를 잡지 못했고, 뭘 하려는지 청사진도 잘 보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도 함께 허물어졌다. 그 누구도 아닌 대통령 자신에 의해서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책임자인 박정훈 대령이 제기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책임자로서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10년 전 ‘검사 윤석열’을 소환했다. 채 상병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도피 논란은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 선택적임을 보여줬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VIP 격노설’ 질문에 동문서답함으로써 정작 중요한 것은 회피하고 뭉개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김건희 여사 의혹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특검 요구에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해놓고선 4일 뒤 검찰 수뇌부를 갈아치웠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를 미뤄달라고 했으나 사실상 묵살당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패싱’하고 검찰 인사를 했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들이받았다. 이 부조화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태세다. 결국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검찰 수뇌부를 갈아치운 건 검찰을 틀어쥐고 김 여사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때마침 김 여사가 공개 외부 행보를 재개한 게 이런 흐름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윤 대통령이 여당 당선자, 낙천·낙선자들과 잇따라 식사하는 것도 ‘방탄 단속용’일 것이다.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 머릿속은 한 가지 생각만으로 가득한 것 같다. 임기가 3년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조기 레임덕(권력누수)을 막아 ‘대통령 윤석열’의 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침대축구를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기회를 엿보겠다는 심산인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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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시간을 끌어 될 일이 따로 있다. 윤 대통령에게 던져진 질문들은 매 국면에서 도돌이표처럼 돌아올 것이다. 당장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 여사 의혹은 특검법을 필두로 제2, 제3의 모습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때마다 회피하고 뭉갤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자기 여자 보호하는 건 상남자의 도리(홍준표 대구시장)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VIP 격노설’ 추가 증언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대통령이 격노하면 안 되느냐(신동욱 국민의힘 당선인) 같은 대응은 역효과만 낼 뿐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말대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T익스프레스’(에버랜드에 있는 롤러코스터)를 탈 게 아니라면 받아들여야 한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자신과 가족에 대해선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는 상황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봐줄지 알 수 없다. 무엇보다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침대축구에 몰두하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나. 윤 대통령은 잘못 드러누웠다.
    낙동강 상수원의 수질측정센터 4곳에서 발암물질이자 ‘좀비 화합물’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이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먹는 물 우려는 없다며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환경부는 23일 경북 왜관과 강정, 경남 남지와 물금 등 4개 지점에서 지난해 수행한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이 조사 결과를 담은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114종 조사, 안전한 먹는 물 생산에 우려 없는 수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검출된 76종 중에 국내외 기준이 있는 17종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으며, 국내외 기준이 없는 나머지 59종은 국외 검출농도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배포한 상세자료를 살펴보면 발암물질인 PFAS 중 일부가 EPA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EPA는 지난달 PFA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의 기준치를 4ppt(부피 단위·1ℓ당 나노그램)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역시 과불화화합물의 일종인 과불화노난산(PFNA)과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등은 10ppt로 기준치를 정했다.
    이는 미국지질조사국이 2016~2021년 수돗물 성분을 분석한 결과 45%가 넘는 샘플에서 이 물질이 검출된 것에 따른 조치다. 수돗물 등에 극미량만 포함돼도 다수 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준치를 강화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먹는 물 수질 감시 항목에 PFOA와 PFOS, PFHxS 등 PFAS가 들어가 있다.
    하지만 PFOA와 PFOS는 70ppt, PFHxS는 48ppt만 넘지 않으면 되도록 하는 헐거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PFAS는 안정적인 화학구조로 분해가 잘 안 돼 일명 인스타 팔로워 ‘불멸의 화학물질’ ‘좀비 화합물’ 등으로 불리는 물질이다. 방수, 내열 기능 등이 있어 주로 식품 포장지, 프라이팬이나 냄비 등 조리기구의 코팅 등에 사용되고 있다. 임신부의 탯줄을 통해 태아에게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이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구체적으로 왜관에서는 PFOA가 최대 6.1ppt로 EPA 기준치를 넘겼고, 남지와 물금에서는 같은 물질 농도가 각각 14.5ppt와 12.6ppt로 기준치의 3배를 넘어섰다. 또 물금에서는 PFOS가 4.0ppt로 기준치와 같은 수치가 기록됐다.
    EPA가 최근 강화한 기준치를 웃도는 수치가 곳곳에서 확인됐는데도 환경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들 물질에 대해 국외 기준치가 없는 물질이라고 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 먹는 물 기준의 감시 항목에 따른 내용만을 담았다고 했다.
    친구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한 마약 사범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21년 10월 검찰 수사관들이 마약류 밀수입 범죄로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자 10년 넘게 알던 지인 이모씨에게 부탁해 은신처와 차명 휴대전화를 자신에게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스스로 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자기부죄의 원칙에 따라 거짓말을 하거나 도망가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씨처럼 타인을 동원해서 도피하는 등 스스로 도피하는 수준을 넘어 방어권을 남용하면, 타인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때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도망가기 위해 타인을 동원한 행위가 방어권 남용으로 볼만큼 지나친 수준인지가 쟁점이 된다.
    1심과 2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른 이들과 공모해 메트암페타민 1500g을 수입한 혐의도 반영한 형량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씨를 마약 혐의로는 처벌할 수 있지만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씨의 행위가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형사피의자로서의 방어권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씨는 피고인과 10년 이상의 친분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부탁에 응해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도피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하거나 조직적인 범죄단체 등을 구성해 역할을 분담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최씨를 자기 집에 숨겨주고 수사관들에게 ‘나는 번호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이씨는 별도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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