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교육감이 의견서 냈더니···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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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교사 A씨는 담배를 피우는 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하다 ‘정서적 학대’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교사 B씨도 생활지도 중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팔을 잡아 ‘신체적 학대’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두 사례 모두 관할 지역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해 검찰에 혐의 없음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교육부가 22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해 9월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교원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통계로 확인된다.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면 각 시·도교육청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판단한 후 교육감의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조사·수사기관은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교육부는 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교육감 의견서가 385건 제출됐고 이중 73%에 달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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