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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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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회   작성일Date 24-10-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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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 중 ‘하이브는 민희진이 2021년 11월2일부터 5년 동안 어도어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이브 측이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사내이사 3명에게 자신의 대표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도록 지시하라는 취지로 주장했다.재판부는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집행을 지시하더라...
    지난 7월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대상자들과 보건 관련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 과다이용 억제 효과보다 수급자들의 ‘병원 문턱’만 높이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도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29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철회’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수급자 16명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5명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고, 최대 21만1898원까지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워 의료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률제는 의료 필요의 원칙에 어긋나는 비윤리적인 제도”라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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