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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고]‘악성민원 방지’ 명분, 국민 알권리 위협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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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4회   작성일Date 24-06-02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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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악성민원 방지’를 명분으로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하거나 과다한 정보공개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명분과 달리 이미 현행 법 내에서도 이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종결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과다 청구를 할 경우에는 정보를 나눠서 공개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인 대응도 가능하다. 민원성 내용은 정보공개가 아닌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있다.
    그런데도 ‘부당하거나 과다한’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기준으로 각 공공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해 청구를 쉽게 종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런 대책은 악성민원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과 달리, 정부의 자의적 청구권 통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부당하거나 과다한’ 청구의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를 심의회의 주관적 판단에 맡긴다면 공개 원칙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심의회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더라도 위원회 구성을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한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 엄밀히 말하면, 결정권자는 기관장이기에 심의회 판단을 따를 필요도 없다. 이 때문에 정부에 불리하거나 민감한 청구가 반복될수록 ‘종결’ 처리는 악용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구권 거부를 남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수감자의 강제노역 회피 목적 등 악의적인 청구에 대해 청구권 행사를 제한한 바 있는데, 공공기관이 이를 확대해석해 다량 청구자의 청구권을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막연히 청구가 부당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된다면, 국민의 알권리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종결 처리가 남발될 경우 알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시민들이 하기에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커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행정심판은 ‘종결’ 처리에 대해 접수조차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정부 대책은 악성민원을 차단하겠다는 명목하에 국민 전체의 정보접근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 정부가 정보공개청구를 대하는 태도다.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 특수활동비는 계속 비공개되고 있고, 대통령실의 직원 명단조차 비공개되어 소송 중이다. 이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권력기관의 비공개 관행과 이번 개정 추진이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악성민원 방지라는 명분 뒤에 정부에 불리하거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국민 접근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물론 악성민원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그 해법은 소수 문제 사례의 선별적 대응에 있지, 청구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데 있지 않다. 무엇보다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가치다. 이를 짓밟는 어떤 시도도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악성민원을 차단한다는 미명하에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봉쇄하려 든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훼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보공개법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투명한 정부 구현과 국민의 알권리 실현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정부 주도의 법 개정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전남도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지역 1호 법안’으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서 규정한 분야에 한해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은 ‘자치 권한’을 부여받는다.
    제주도가 처음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 강원도와 전북도가 잇따라 특별자치도로 전환됐다. 부산과 인천도 별도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법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 권한 없는 허약한 지방분권 현실에서 이를 타개하려는 지자체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8일 당선인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2대 국회 지역 첫 법안으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역 역점사업인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갖는 해상풍력 등 발전사업 허가와 40㎿(메가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 집적화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기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 발급,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카지노 허가권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특례’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전남이 네 번째다. 2006년 7월 제주도가 처음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 등을 목적으로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개발, 외국인 비자 면제, 외국인의료법인 설립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강원도와 전북도도 각각 지난해 6월과 지난 1월 특별법을 통해 특별자치도로 전환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첨단과학기술 산업 육성, 미활용 군용지 해제 건의, 접경지역 농산물 군 급식 우선 공급 등의 특례를 받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생명산업지구·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의 권한이 있다.
    특별법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선 광역자치단체도 여럿이다. 지난 1월 국회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교육·문화·관광 등에 여러 특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를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구축하는 특별법도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됐다. 인천에 국제물류특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다양한 특례로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울산시와 경북 포항·경주권의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들이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자치 권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있을 수 없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역점사업만이라도 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의 ‘권한 없는 지방자치’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특별법 제정’은 중앙정부 허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국의 취약한 지방자치 현실을 보여준다면서 특별법으로라도 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자체로 더 많이 가져와야 분권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자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했다고 31일(현지시간) 공식 확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무장관 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국 무기를 사용한 러시아 내부 공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CNN 등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히르키우에서 반격 목적에 한해 미국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산 무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긍정적 신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도 이날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다면서 미국·영국·프랑스와 협의한 결과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도록 허용할 무기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중거리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MLRS)과 야포 체계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영토를 때리는 것은 계속 금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를 활용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지는 못하도록 제한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최근 악화하면서 미국이 빗장을 다소 풀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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