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 인기 끄는 ‘팝업스토어’ 피해 주의보
페이지 정보
본문
최근 유통가를 중심으로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팝업스토어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팝업스토어란 통상 3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운영되다가 사라지는 임시매장을 뜻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팝업 매장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모두 27건이었다. 사유는 계약불이행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불만 5건, 매장 불만 2건, 사후관리 서비스 불만 1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12건은 피해 구제 신청 절차가 진행됐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올해 1분기 GRBK그래놀라, NCTWISH, 꾸미버스 등 서울시내 팝업 매장 20곳을 조사한 결과, 상품 판매 매장 18곳 중 상당수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약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개월 미만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약관상 14일 이내 환불이 가능한 곳은 1개 업체에 불과했다. 또 7일 이내 환불 가능한 곳은 8곳이었고, 아예 환불이 안 되는 매장도 4곳이나 됐다. 반환 제품 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규정상 입증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 그러나 2곳은 소비자에게 제품 개봉 과정의 촬영 영상을 요구하는 약관을 뒀다. 7곳은 매장 내 교환·환불 규정 안내가 없을뿐더러 직원이 구두로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영수증에 적시된 규정과 매장에서 안내한 규정이 다른 곳도 6곳에 달했다. 7곳은 판매 수입 상품 중 한글 표시가 없거나 식품 용기에 식품용 표시나 취급 주의사항이 없는 등 인스타 팔로워 구매 상품 표시 규정을 어겼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팝업 매장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모두 27건이었다. 사유는 계약불이행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불만 5건, 매장 불만 2건, 사후관리 서비스 불만 1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12건은 피해 구제 신청 절차가 진행됐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올해 1분기 GRBK그래놀라, NCTWISH, 꾸미버스 등 서울시내 팝업 매장 20곳을 조사한 결과, 상품 판매 매장 18곳 중 상당수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약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개월 미만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약관상 14일 이내 환불이 가능한 곳은 1개 업체에 불과했다. 또 7일 이내 환불 가능한 곳은 8곳이었고, 아예 환불이 안 되는 매장도 4곳이나 됐다. 반환 제품 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규정상 입증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 그러나 2곳은 소비자에게 제품 개봉 과정의 촬영 영상을 요구하는 약관을 뒀다. 7곳은 매장 내 교환·환불 규정 안내가 없을뿐더러 직원이 구두로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영수증에 적시된 규정과 매장에서 안내한 규정이 다른 곳도 6곳에 달했다. 7곳은 판매 수입 상품 중 한글 표시가 없거나 식품 용기에 식품용 표시나 취급 주의사항이 없는 등 인스타 팔로워 구매 상품 표시 규정을 어겼다.
- 이전글오늘주식시황1 24.06.02
- 다음글헌법재판소, ‘세월호 부실 구호’ 헌법소원 각하···재판관 4명은 ‘반대’ 24.06.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