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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해한 가습기 살균제” SK디스커버리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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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3회   작성일Date 24-06-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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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안전하다고 광고한 SK디스커버리(옛 SK케미칼)와 홍지호 전 대표이사가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28일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애경산업과 공모해 가습기살균 제품인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배포 시점부터 2022년 9월까지 가습기살균 제품이 무해하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성 기사가 계속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가습기메이트 제조사인 SK디스커버리는 영국 흡입 독성시험 전문기관으로부터 저독성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저독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허위 정보·자료를 판매사인 애경산업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2년 10월 무렵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토대로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홍보 효과를 부각할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생명·신체를 위해에 노출시킨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룡마을 위치한 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대는 2016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구역으로, 이번 변경 심의를 통해 전체 부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다만, 대모산·구룡산 경관을 보전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은 230%~240%로 정했다. 일반적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이상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300% 이하다.
    최고층수는 20층~25층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산림 연접부의 경우 주변 경관을 고려해 15층 이하로 배치하기로 했다.
    이로써 부지에는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물량 300가구를 포함해 3520가구(분양 1813가구, 임대 1707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이는 2838가구(분양 1731가구, 임대 1107가구)로 개발하려던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구룡마을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앞두고 도시미관 정비를 이유로 도심 지역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자리 잡으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서울 강남 구역 최대 규모 판자촌으로 2011년 서울시가 공영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발표했지만 개발 방식과 보상 문제 등에서 갈등을 겪으며 사업이 표류했다. 그 사이 밀집도가 높은 판자촌의 특성상 화재 등 재해가 반복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중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해당 토지 소유주들과 보상 절차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상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 수용 절차를 밟게 된다. 시공사 선정 등 본격적인 개발은 이후 진행된다.
    중국이 오는 7월부터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가 30일 발표한 수출 통제 공고에 따르면 항공기 또는 우주선의 엔진과 부품, 부품에 개발·생산에 쓰이는 소프트웨어와 설계 도면, 공정 사양,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을 포함한 기술이 수출 통제 대상으로 설정됐다.
    선박, 자동차 부품, 의료기구, 방탄복 등에 쓰이는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와 관련한 품목과 생산 기술, 가스터빈 엔진과 가스터빈 제조 관련 장비·소프트웨어·기술도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중국 당국은 이들 품목이 군수와 민수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다며 수출하려는 업체가 신청서를 내면 ‘국가 안보’ 관련성 등을 판단한 뒤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특정 주형과 특정 섬유 재료 등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규정에 부합하는 수출은 허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해당 조치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반도체 소재인 갈륨·게르마늄과 배터리용 흑연 등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도입한 바 있다.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통제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됐다. 다만 수출 통제 조치 이후에도 해당 광물의 급격한 수출 감소는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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