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전주 마지막 노른자위’ 옛 대한방직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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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전북 전주 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 부지가 토지거래를 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전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를 2029년 6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원안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대상 구역은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면적과 비슷한 23만565㎡ 중 22만2692㎡이다. 허가구역 지정은 2029년 6월까지 5년이며 기간이 지나면 연장할 수 있다.이번 지정은 개발 사업을 제안한 자광이 공동주택만 짓고 공공기여 등을 위한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 부지를 되파는 이른바 ‘먹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토지 취득도 실수요자만 가능하다.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기반시설인 완충녹지 7873㎡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 현 대한방직 부지를 둘러싼 이 땅은 전주시 소유로, 향후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다.부지 소유주인 민간 사업자 ...- 이전글L-SAM·M-SAM 요격 고도 2배 늘린다…북 미사일 억제력 향상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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