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국서 아동 불법고용 혐의로 피소
페이지 정보
본문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10대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해 장시간 노동을 시킨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미 노동부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에 있는 현대차의 조립·제조공장을 포함해 3개 회사의 아동 불법 고용을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공장(HMMA)과 자동차 부품업체인 스마트(SMART) 앨라배마, 인력 파견업체인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다.
노동부는 현장 조사 결과, 판금을 차체 부품으로 만드는 기계를 돌리는 앨라배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루베른의 공장 조립 라인에서 한 13세 아동이 주당 50∼60시간 동안 일한 사실을 발견해 이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력 파견업체가 HMMA에 부품을 공급하는 스마트 앨라배마에 이 아동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소장에서 세 회사가 공동으로 아동을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또 2021년 7월11일부터 2022년 2월1일까지 이들 회사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공정근로기준법의 아동 노동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의 변호사 시마 난다는 노동부의 고소는 공급망에 있는 세 고용주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어 이 회사들이 아동 불법 고용을 중단하고 아동 노동력 이용과 관련된 이익을 토해내도록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현대차는 노동부의 이번 제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이날 성명에서 아동 노동력 이용과 노동법 위반은 우리가 추구하는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안타깝게도 노동부는 공급업체의 행위에 대해 현대차에 부당하게 책임을 묻는, 전례 없는 법률 이론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우리는 새로운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회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했다.
현대차는 우리는 (부품) 공급업체의 위반 혐의를 알게 된 후 즉시 조처했다며 우리의 요청에 따라 공급업체는 인력업체와의 관계를 끝냈고, 우리는 추가적으로 미국 내 공급업체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와 광범위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농어업회의소법안’(회의소법)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두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그간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한우법안’은 축종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지역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송 장관은 회의소법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농어업회의소의 지역 농어업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다고 했다. 송 장관은 또 기존 농어업인단체를 포함, 농협, 수협 등과 역할과 기능이 중복돼 옥상옥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운영주체가 되어야 할 농어업계의 반대 입장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02개 주요 농수산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송 장관은 한우법에 대해서도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인 축산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별도 ‘한우법안’ 제정시 돼지, 닭, 계란, 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축종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부, 농어업인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두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하며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미 노동부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에 있는 현대차의 조립·제조공장을 포함해 3개 회사의 아동 불법 고용을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공장(HMMA)과 자동차 부품업체인 스마트(SMART) 앨라배마, 인력 파견업체인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다.
노동부는 현장 조사 결과, 판금을 차체 부품으로 만드는 기계를 돌리는 앨라배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루베른의 공장 조립 라인에서 한 13세 아동이 주당 50∼60시간 동안 일한 사실을 발견해 이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력 파견업체가 HMMA에 부품을 공급하는 스마트 앨라배마에 이 아동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소장에서 세 회사가 공동으로 아동을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또 2021년 7월11일부터 2022년 2월1일까지 이들 회사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공정근로기준법의 아동 노동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의 변호사 시마 난다는 노동부의 고소는 공급망에 있는 세 고용주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어 이 회사들이 아동 불법 고용을 중단하고 아동 노동력 이용과 관련된 이익을 토해내도록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현대차는 노동부의 이번 제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이날 성명에서 아동 노동력 이용과 노동법 위반은 우리가 추구하는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안타깝게도 노동부는 공급업체의 행위에 대해 현대차에 부당하게 책임을 묻는, 전례 없는 법률 이론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우리는 새로운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회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했다.
현대차는 우리는 (부품) 공급업체의 위반 혐의를 알게 된 후 즉시 조처했다며 우리의 요청에 따라 공급업체는 인력업체와의 관계를 끝냈고, 우리는 추가적으로 미국 내 공급업체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와 광범위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농어업회의소법안’(회의소법)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두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그간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한우법안’은 축종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지역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송 장관은 회의소법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농어업회의소의 지역 농어업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다고 했다. 송 장관은 또 기존 농어업인단체를 포함, 농협, 수협 등과 역할과 기능이 중복돼 옥상옥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운영주체가 되어야 할 농어업계의 반대 입장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02개 주요 농수산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송 장관은 한우법에 대해서도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인 축산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별도 ‘한우법안’ 제정시 돼지, 닭, 계란, 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축종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부, 농어업인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두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하며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 이전글[현장에서] 지자체 가마우지 소탕 작전 “이대로면 효과 없어” 24.06.03
- 다음글150인치스크린 24.06.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