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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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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0회   작성일Date 24-06-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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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전날 야당 주도로 통과된 5개 법안 중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 수로 14건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데드덕으로 가는 독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건의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4건의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지원법)이다. 이들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날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어서 재의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미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다만 전날 야당이 통과시킨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지원특별법)은 수용했다. 세월호지원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4개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당의 건의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이라고 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을 상대로 힘자랑하는 대통령의 말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피눈물 나게 하는 잔인한 정권의 끝을 알게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계속되는 거부권 독주는 데드덕으로 가는 독배가 될 뿐이라고 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민주당은 전날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계획이다. 22대 국회도 거부권 정국에 갇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폐쇄회로(CC)TV를 통한 감시 등 ‘감시 갑질’에 노출된 사례들이 공개됐다. 전자기기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5월 사용자 감시와 관련된 고충을 호소한 e메일 40건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용자 감시는 최근 ‘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가 운영했던 보듬컴퍼니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분야다.
    e메일로 접수된 감시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e메일 사찰, 기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 등이다.
    감시 중 가장 일반적 유형은 CCTV 활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버스·식당·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동 현장에선 이 같은 규제가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제보 사례를 보면, 식당 노동자 A씨는 오전 일을 마치고 휴식시간에 의자에 앉아 쉬는데 사장이 직원 단톡방에 손님이 전부 나간 게 아닌데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된다. CCTV로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공개된 장소인 식당은 원칙적으로 CCTV 설치가 안 되는 곳이다.
    육아휴직 이후 인사고과를 최하위로 받은 B씨는 최근에서야 사용자가 자신을 CCTV로 감시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는 (최하위 고과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회사는 그간 카메라로 저를 지켜봤는데 업무 중 (개인)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줬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은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회사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사내 메신저·회사 e메일을 들여다보고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있다. 노동자 C씨는 회사에서 사전 동의 없이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전부 확인했다. 회사에 불만을 표한 직원들은 퇴사 조치됐다고 말했다.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사내 메신저·회사 e메일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볼 권리를 사용자에게 줬다고 해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일터 감시 규율은 노동관계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으로 이뤄지고 있어 노동자가 사용자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CCTV, 사내 전산업무 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돼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노동관계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별도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며 노동 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또 다시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했다. 2일 시간당 20~50개의 오물 풍선이 서울과 경기 지역 등에 떨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연다.
    합동참모보부는 북한이 지난 1일 오후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해, 이날 오전까지 약 600개가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식별됐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 밤부터 29일 새벽 오물 풍선을 살포해 이 중 260여개가 전국에서 발견된 바 있다.
    합참 관계자는 시간당 약 20~50개가 공중 이동하여 서울·경기·충청·경북지역에 낙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살포한 오물 풍선은 약 10㎏ 무게의 퇴비·담배꽁초·폐건전지·폐천조각이 담겼다. 이번에 살포한 풍선에도 동일한 내용물이 들어있으며,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다고 합참은 밝혔다.
    군 당국은 땅에 떨어진 오물 풍선을 수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 오물 풍선을 공중에서 요격할 경우 내용물이 지상에 흩뿌려져 회수가 더 어려워지고, 요격을 위한 탄 발사가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날아갈 경우 군사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오물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현 상황 관련 행안부, 경찰, 지자체 등의 유관기관은 물론 유엔사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연다. 대통령실이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을 위해 NSC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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