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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에 자동차 유리 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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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2회   작성일Date 24-06-0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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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한 가운데 해당 풍선이 주택가에 떨어지며 주차된 차량의 유리가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2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은 해당 주차장 내 주차돼 있던 승용차의 앞 유리 쪽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승용차에 아무도 탑승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승용차 유리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오물 풍선과 내용물을 군부대에 인계했다. 현재까지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별도의 피해 보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4일 남북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면서 앞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데, 여기에 확성기 방송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문점선언(2018년)과 남북기본합의서(1992년) 등 다른 남북합의서에도 확성기 방송 중단이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두고 그간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활동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도 포함된다. 9·19 군사합의에서 금지한 ‘일체의 적대행위’가 효력을 잃은 데 따른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되면 이를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확성기 방송 중단은 2018년 판문점선언, 2004년 6·4 합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에도 명시돼 있다. 이들 합의는 남북관계발전법상 효력이 없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때문에 효력 정지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법률적 효력에만 초점을 맞춰 해석한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관계합의서를 비준토록 한다. 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판문점선언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남북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따라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효력 정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판문점선언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정치적으로 준수해왔고, 북한에도 준수를 촉구한 것이라며 남북관계발전법상 효력이 없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6·4합의는 2006년 6월 남북 간 합의 체결과 효력 등을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이 시행되기 전에 나왔다. 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한 대통령 비준이나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마찬가지로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봤다.
    정부가 합의서의 효력을 입맛에 맞게 해석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남북합의서의 효력 정지는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전례가 없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합의서의 비준은 합의 내용에 보다 구속력을 부여하고 제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조치로 봐야 한다라며 비준되지 않았다고 효력이 없다고 보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을 위한 ‘취업희망교실’을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회 시행한 교실운영을 올해는 4회로 늘린다. 취업희망교실은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장애인이 취업하고 있는 사업체를 방문해 직무 체험을 하는 행사이다.
    오는 6월까지 특수교육 대상학생 42명과 학부모가 참여한다. 교육청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다양한 직무형태의 사업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방문 대상 사업장은 꽃피는 고래, 모든산업,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 찬솔협동조합, 대현기업, 베이커스 바오밥 및 보호작업장 4곳 등이다.
    꽃피는 고래는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으로 알려진 채소 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장이다. 모든산업은 세탁업, 대현기업은 자동차 부품조립, 베이커스 바오밥은 제과점(베이커리) 카페이다. 찬솔협동조합은 제품포장과 원예, 카페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사업장이다. 취업대상자들은 의료물 세탁을 하는 삼남장애인보호작업장과 식품(참기름) 가공과 마대 생산 직무의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도 방문한다.
    교육청은 지난해 참가자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는 소규모 인원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사업체 특성상 방문 인원이 많으면 사업장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작업장 사전답사로 직무를 분석한 뒤 학생들을 체험하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취업 업무 담당자가 학부모 상담(컨설팅)도 진행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진로와 직업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직무 체험과 현장실습을 강화해 장애학생의 취업 의지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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