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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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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4-10-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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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총선인 중의원(하원) 선거가 여당의 과반 수성 실패와 야당의 약진으로 마무리되면서 전현직 총리인 여야 당대표가 내달 총리 선거에서 맞붙게 됐다.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모두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이라, 제2·제3야당인 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이 예상 밖 ‘킹메이커’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와 여당이 다음 달 11일 차기 총리를 지명할 특별국회를 소집할 방침을 정했다고 29일 보도했다. 특별국회는 중의원 해산에 따른 조기 총선 후 1개월 이내에 소집되는 국회로, 총리 지명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새로이 하게 된다.특별국회에서 총리를 노리는 후보로는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거론된다. 노다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년여 동안 입헌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 정권 시절 마지막 총리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두 사람 대결은 전현직 총리 대결로도 주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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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로 지을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 가능 연한이 12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사용기간 제한이 귀농·귀촌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신고 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의 연면적 기준은 20㎡(약 6평) 이내다.쉼터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지만,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농식품부는 지난 8월 쉼터 도입을 발표할 당시 내구(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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