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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차기 당 지도체제 논쟁에 “단일지도체제가 더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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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6회   작성일Date 24-06-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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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내달 선출할 차기 지도체제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책임 정치 실천, 안정적인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는 기존의 단일지도체제가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특정주자 유불리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정면승부를 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집단지도체제는 ‘봉숭아학당’의 안 좋은 기억이 있다. 이른바 하이브리드 체제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올바른 대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집단지도체제에 대해 우리 당의 미래와 혁신,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도(正道)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특정 시나리오를 가정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입하는 룰은 공정하고 정당한 룰이 아니다라며 유불리 계산이 개입된 룰이 탄생시킬 지도부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불신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또 우리 당 전당대회 논의가, 기본과 상식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행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 방식은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치르는 일명 단일지도체제다. 4·10 총선 직후에는 험지에 출마했던 3040세대 후보들이 모인 ‘첫목회’ 등을 중심으로 집단지도체제가 대안으로 부상했다. 선거를 하나만 치러 1등을 당대표, 2~5등을 최고위원으로 뽑자는 것이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절충형으로 2~3등 혹은 2등까지 지도부로 선출하는 절충형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대세론을 형성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폭언·폭력으로 절교를 당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소년범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적용 할 수 있는 최고형이다.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양(19)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5일 밝혔다.
    1심 구형은 소년법을 적용해 최대 형량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이번에 특강법으로 적용 법리를 변경해 구형량을 20년으로 상향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 상당하고 석방되면 유가족을 해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못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 친구 B양(18)의 자택에서 B양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됐고, 분리 조치됐다. 지난해 3월부터 A양이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지만,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은 절교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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