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KTX 특실 30% 할인’ 써놓고 일부만 할인한 코레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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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KTX 특실 가격 할인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보이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표시한 한국철도공사가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철도공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014년 10월29일부터 2021년 11월3일까지 앱 등에서 ‘↓ 30% 할인’, ‘↓ 20% 할인’ 등으로 할인율을 표시했다. 이를 보면 소비자는 자신이 내야 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 KTX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운임 100%로 구성되는 KTX 일반실과 달리,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 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철도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이 중 ‘운임’에만 적용된다. 요금은 운임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할인율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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