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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결함 발견 장관에 신고 안 하면 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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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1회   작성일Date 24-06-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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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선박의 운항이 힘들 정도의 결함을 발견하면 누구든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선박안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선박안전법 74조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A선사의 대표이사, 해사본부장, 공무감독 등 5명이다. A선사의 선박 B호는 2017년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중 연락이 두절돼 선원 24명 중 22명이 실종됐다. 선박 운항 기록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선박 내 균열이나 누수 등 결함을 알고도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감항성((堪航性·선박이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가 된 상태)의 결함을 발견하면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선박안전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실형을 받았다.
    청구인들은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매우 경미한 결함의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벌받게 될 위험이 초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신고의무 조항의 ‘감항성의 결함’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라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신고의무 조항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헌재는 ‘감항성의 결함’의 의미가 다소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안전한 항해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헌재는 어떤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며 선박이 위험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처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 법령에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선박 사고는 특성상 육지 사고에 비해 즉각적인 외부 조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막대한 인명피해와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며 과도한 형벌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이종석·이은애·정형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들은 신고의무 조항의 ‘감항성의 결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없어 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수범자들은 아주 사소한 결함까지 모두 신고해 운항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감수하거나, 신고하지 않고서 법 집행기관에서 이를 감항성의 결함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기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선박 운항에 책임이 없는 일반 직원까지 신고의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육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로서는 개별적인 항해마다 변화하는 감항성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급식업체 아워홈의 경영권 향방을 결정할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오너가 2세 중 장녀 구미현씨가 대표이사직에 오르겠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재 아워홈 경영을 맡고 있는 구지은 부회장은 이사회를 떠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구 부회장은 언니에게 1200억원대 위약금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구미현씨는 이날 막내인 구지은 부회장과 차녀인 구명진씨에게 ‘대표이사에 오르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구미현씨는 지난달 열린 주총에서 남편인 이영열씨와 함께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또 구미현씨는 31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오빠인 구본성 전 부회장 편에 서겠다고도 통보했다.
    구본성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 부회장은 임시주총에 장남 구재모씨와 전 중국남경법인장 황광일씨의 사내이사 선임 건을 올렸다. 구미현씨가 오빠 편에 서면 이 안건이 가결되고 구지은 부회장은 이사회를 떠나야 한다.
    아워홈은 고(故) 구자학 회장의 1남 3녀가 회사 지분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구본성 전 부회장과 장녀인 구미현씨가 보유한 지분이 각각 38.56%, 19.28%로 이를 합치면 50%가 넘는다.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은 이사회를 장악하고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회사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워홈 일가의 법적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미현·명진·지은 세 자매는 지난 2021년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기로 한 협약을 맺었는데, 구미현씨가 오빠 편에 서면 협약을 어기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협약서상 위약금은 최대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3일 오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뒤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커지는 만큼,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급한 건 통화기록 확보라며 이 부분을 빈틈없이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7월에 (사건관계인들의) 통화기록 시한이 지난다며 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은 1년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7월 말에 발생한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관계인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도 오는 7월 말쯤 만료된다.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통화기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총 4차례 통화 내역도 확인된 만큼,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근거가 되는 통신기록을 보존기한 만료 전에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부터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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