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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 층간소음은 스토킹 범죄” 법원이 내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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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나라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회   작성일Date 24-10-0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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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A 씨는 이웃집에서 현관문을 닫거나 변기 물을 내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보복성 소음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웃집의 현관문과 도어락을 발로 차기도 했다. 한편 법원이 A 씨에게 내린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경고,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다. 3호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https://restaurant.cleanfacility.kr 식당 변기막힘https://mok.cleanfacility.kr 목동 변기막힘https://myeongil.cleanfacility.kr 명일동 변기막힘https://gangdong.cleanfacility.kr 강동구 변기막힘https://gimpo.cleanfacility.kr 김포 변기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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