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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오물 풍선 재개’ 위협에도…정부, 삐라 살포 자제 요청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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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9회   작성일Date 24-06-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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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대북 전단(삐라) 살포 중지를 조건으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으나 정부는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 문제라며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3일 밝혔다. 오는 6일 일부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면서 남북간 긴장 국면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하면 오물 풍선도 다시 날려보내겠다는 북측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무한정 용인될 수는 없지만, 살포 행위로 법적 처벌을 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다. 민간단체들은 다시 대북 전단을 풍선에 달아 날려 보내기 시작했고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이들 단체를 제지하지 않고 있다.
    민간단체들이 날려 보내는 물체에는 한국 노래와 수령 통치 체제를 비판하는 인쇄물 등이 담겨있어 북한 지도부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남 오물 풍선을 처음 살포한 다음날인 지난 29일 담화에서 대북 전단 등을 언급하며 우리 인민을 심히 우롱, 모독한 한국 것들은 당할 만큼 당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일 김강일 부상 명의의 담화에서도 오물 풍선은 철저한 대응 조치라고 했다.
    이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민간단체에 살포 행위 자제를 요청하면 남북 사이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는 대북 전단에 따른 ‘자위권적 조치’라는 북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대남 심리전 등 각종 도발의 명분을 한국에서 찾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오물 풍선 중단을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시킬 경우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김 부상의 담화가 사실상 대북 전단보다는 정부가 재개하기로 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부는 민간단체들이 북으로 날려보내는 풍선 중에서 실제로 북한 땅에 떨어지는 풍선 비율은 극도로 낮다고 본다.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수인데 이를 민간에서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오는 6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면서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재살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갈등 격화는 피할 수 없다면서 갈등을 키우는 방식의 민간단체 활동은 ‘북한 민주화 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거나 접경지대 주민들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으면 현장에서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구병삼 대변인은 접경지대에서 중대한 위험의 우려가 있으면 경찰이 현장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조율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의에 현장 사정을 고려해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건 현장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경찰의 물리적 제지가 없는 단순 자제 요청은 단체들의 행동 변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법원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2007년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씨 사건으로 시작된 반도체 노동자들의 집단 직업병 발병과 관련해 법원이 직접 작업현장을 살펴보겠다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법원 결정을 반기면서도 현장검증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다음달 5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7라인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하려는 것은 삼성전자 노동자 신정범씨, 삼성전자 협력업체 노동자 임한결씨의 백혈병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건식 식각 공정 설비 엔지니어였던 신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7라인에서 웨이퍼 가공 공정 설비를 배치·조율하는 업무, 유지보수, 사후정비 업무 등을 맡았다. 그는 퇴사한 지 5년 뒤인 2021년 3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이듬해 11월 숨졌다.
    임씨는 2015년 3월부터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 기흥·화성사업장 등에서 가스감지기 관련 업무를 했다. 그는 2017년 9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이듬해 10월 사망했다.
    두 사건은 신씨·임씨 모두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각각 32세, 28세의 젊은 나이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하부공간(Sub-FAB)에도 빈번하게 출입하며 일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두 사건에서 모두 하부공간 작업환경을 조사하지 않았다. 신씨 사건에서는 역학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고, 임씨 사건에서는 역학조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하부공간에 대한 조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부공간은 공기 순환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인 CSF, 화학물질 공급을 위한 밸브·전기공급을 위한 케이블·화학물질 정화장치 등의 기기가 설치된 FSF 등으로 이뤄져 있다. 유족 측은 하부공간의 유해·위험성 판단을 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두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갈렸다. 임씨 사건을 담당한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망인이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판단을 했다.
    하지만 신씨 사건을 담당한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근로복지공단과 달리 산재를 인정했다. 벤젠·포름알데히드·극저주파자기장 등에 노출된 것이 백혈병 원인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노출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망인의 작업환경이 2011년 이전의 작업환경보다 나아졌다는 것을 전제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했다고 짚었다.
    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서울고법 행정7부로 배당됐고, 재판부는 최근 현장검증 실시를 결정했다.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이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고인들의 작업환경을 뒤늦게나마 법원이 직접 살펴보겠다고 나선 것은 일견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반올림은 고인들의 근무시점과 검증시점 사이 7~10년의 차이가 있다는 점, 설비 유지보수·고장·정전 등 비상시적 상황에서 유해물질의 고농도 노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발암물질·극저주파자기장 노출 등은 육안이나 냄새로 알 수 없다는 점 등에서 현장검증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올림은 법원은 현장검증 과정에서 여러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인들의 업무환경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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