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후위기 시대, 기업 재산권보다 생명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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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산권을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비교해 범위 제한한 첫 판례‘동해 유전 발견’ 정부 발표엔 화석연료 개발에 에너지 예산 낭비
2021년 2월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대표와 이은호 활동가는 경기 성남시 두산중공업(현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 앞에 세워진 ‘DOOSAN’이라는 상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뿌렸다. 베트남에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두산중공업에 항의하는 차원의 행동이었다. 두산중공업은 ‘재산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형사고발하고 184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민사소송은 기각됐지만 형사소송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3년의 시간이 지났다. 법원 판단은 바뀌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두 활동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로 1·2심에서 받았던 벌금 총 500만원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두 활동가가 녹색 스프레이를 뿌린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강 대표와 이 활동가, 이들을 변호했던 이치선·김보미 변호사를 지난 5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강 대표는 법이 재산권만 보호한다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틈새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간 사법부는 사물 자체의 효용을 해하는 것, 소유자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사물을 원래 사용 목적에 맞게 쓸 수 없게 만드는 것, 일시적으로 사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 등 형법상 재물손괴를 폭넓게 인정해왔다. 그랬던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한 재물손괴의 제한을 인정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소유권, 재산권을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비교해 범위를 제한한 첫 판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대법원 판단이 새로운 법질서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은 재산권·영업의 자유를, 활동가들은 기후위기 앞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와 이를 표현할 자유를 주장한 것이라며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생명권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고, 영업의 자유보다 다른 기본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못한 채 2030년대를 맞는다면 석탄발전소 건설을 ‘영업의 자유’로 보호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광구를 발견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경북 포항시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가스가 매장돼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이 활동가는 140억배럴 규모 화석연료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약 47억7750만t이 배출된다며 세계가 1.5도 목표를 지키기 위해 남은 탄소예산을 인구 기준으로 한국에 나눈 탄소예산의 1.4배에 달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공항을 짓고, 화석연료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충에도 부족한 예산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원을 잘못된 방향으로 소모하며 공동체의 삶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기후소송 변론도 맡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5월 기후소송의 공개 변론을 두 차례 열었으며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 변호사는 입법부·행정부가 지금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해왔다는 점을 헌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헌재 선고는 대한민국 기후 대응의 방향을 바꿀 유일한 국가적 차원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 활동가도 대법원의 패스를 받은 헌재가 골을 넣어줄 때가 됐다며 웃었다.
KBS가 오는 7월부터 TV 수신료 분리고지·징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KBS는 11일 발간한 사보에서 KBS는 한국전력과 계약 변경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되던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분리징수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실무적인 문제가 불거져 시행은 계속 미뤄졌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KBS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는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제도 시행에 속도가 붙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입주자로부터 수신료를 관리비에 포함해 걷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KBS 내부에서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재정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수신료는 KBS 재원의 45%가량을 차지한다. 언론노조 KBS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재원 급감으로 인한 방송 공공성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KBS는 고지서가 분리된다고 해서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영방송 재원 마련의 근간인 수신료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바뀐 수신료 고지 방식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한국전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집단 휴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의사들의 휴진 결정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의사 집단휴진과 관련해 현재 취합된 범위 내에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총파업을 결의한 의료계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영리병원 도입 등 이슈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였을 때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의사라는 사업자로 구성된 의사협회가 집단 휴업을 결의해 의사들의 진료 및 병원 영업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의사들의 휴진이 자율적 의사가 아닌 집행부의 강요로 인한 것으로 봤다. 당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이 80%에 달했고, 일부 휴진에 불참한 의사들이 다른 의사들로부터 협박 및 폭언을 당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김재정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2014년 정부의 원격진료 및 영리병원 추진으로 불거진 의사 집단휴진에서는 판단이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휴업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나 징계가 없었고, 참여 개원의와 전공의 비율이 20~30%대로 낮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해당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에도 휴진의 강제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진을 강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협에서 대외적으로 (자율적이라고) 공표하는 것과 실제 행위는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앞서 2월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지만 실제 적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개원의의 집단휴진은 이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전공의는 근로자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지만 개원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위법성 판단에는 병원의 집단 휴진율, 소비자의 불편 정도 등도 직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의협은 총파업 투표율(63.3%)이 역대 최고라는 점 등을 들어 이번 파업 참여율이 이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휴진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면서 다만 실제 휴진 참여율과 휴진 실행 전후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강요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의협이 주도한 집단 휴진 자체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다퉈볼 만한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실제 제재로 이어지기까지는 의협이 구성 사업자에게 집단 휴진을 강요했다는 것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2021년 2월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대표와 이은호 활동가는 경기 성남시 두산중공업(현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 앞에 세워진 ‘DOOSAN’이라는 상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뿌렸다. 베트남에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두산중공업에 항의하는 차원의 행동이었다. 두산중공업은 ‘재산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형사고발하고 184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민사소송은 기각됐지만 형사소송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3년의 시간이 지났다. 법원 판단은 바뀌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두 활동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로 1·2심에서 받았던 벌금 총 500만원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두 활동가가 녹색 스프레이를 뿌린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강 대표와 이 활동가, 이들을 변호했던 이치선·김보미 변호사를 지난 5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강 대표는 법이 재산권만 보호한다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틈새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간 사법부는 사물 자체의 효용을 해하는 것, 소유자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사물을 원래 사용 목적에 맞게 쓸 수 없게 만드는 것, 일시적으로 사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 등 형법상 재물손괴를 폭넓게 인정해왔다. 그랬던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한 재물손괴의 제한을 인정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소유권, 재산권을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비교해 범위를 제한한 첫 판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대법원 판단이 새로운 법질서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은 재산권·영업의 자유를, 활동가들은 기후위기 앞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와 이를 표현할 자유를 주장한 것이라며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생명권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고, 영업의 자유보다 다른 기본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못한 채 2030년대를 맞는다면 석탄발전소 건설을 ‘영업의 자유’로 보호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광구를 발견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경북 포항시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가스가 매장돼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이 활동가는 140억배럴 규모 화석연료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약 47억7750만t이 배출된다며 세계가 1.5도 목표를 지키기 위해 남은 탄소예산을 인구 기준으로 한국에 나눈 탄소예산의 1.4배에 달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공항을 짓고, 화석연료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충에도 부족한 예산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원을 잘못된 방향으로 소모하며 공동체의 삶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기후소송 변론도 맡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5월 기후소송의 공개 변론을 두 차례 열었으며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 변호사는 입법부·행정부가 지금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해왔다는 점을 헌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헌재 선고는 대한민국 기후 대응의 방향을 바꿀 유일한 국가적 차원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 활동가도 대법원의 패스를 받은 헌재가 골을 넣어줄 때가 됐다며 웃었다.
KBS가 오는 7월부터 TV 수신료 분리고지·징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KBS는 11일 발간한 사보에서 KBS는 한국전력과 계약 변경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되던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분리징수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실무적인 문제가 불거져 시행은 계속 미뤄졌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KBS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는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제도 시행에 속도가 붙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입주자로부터 수신료를 관리비에 포함해 걷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KBS 내부에서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재정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수신료는 KBS 재원의 45%가량을 차지한다. 언론노조 KBS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재원 급감으로 인한 방송 공공성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KBS는 고지서가 분리된다고 해서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영방송 재원 마련의 근간인 수신료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바뀐 수신료 고지 방식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한국전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집단 휴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의사들의 휴진 결정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의사 집단휴진과 관련해 현재 취합된 범위 내에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총파업을 결의한 의료계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영리병원 도입 등 이슈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였을 때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의사라는 사업자로 구성된 의사협회가 집단 휴업을 결의해 의사들의 진료 및 병원 영업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의사들의 휴진이 자율적 의사가 아닌 집행부의 강요로 인한 것으로 봤다. 당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이 80%에 달했고, 일부 휴진에 불참한 의사들이 다른 의사들로부터 협박 및 폭언을 당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김재정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2014년 정부의 원격진료 및 영리병원 추진으로 불거진 의사 집단휴진에서는 판단이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휴업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나 징계가 없었고, 참여 개원의와 전공의 비율이 20~30%대로 낮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해당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에도 휴진의 강제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진을 강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협에서 대외적으로 (자율적이라고) 공표하는 것과 실제 행위는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앞서 2월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지만 실제 적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개원의의 집단휴진은 이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전공의는 근로자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지만 개원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위법성 판단에는 병원의 집단 휴진율, 소비자의 불편 정도 등도 직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의협은 총파업 투표율(63.3%)이 역대 최고라는 점 등을 들어 이번 파업 참여율이 이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휴진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면서 다만 실제 휴진 참여율과 휴진 실행 전후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강요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의협이 주도한 집단 휴진 자체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다퉈볼 만한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실제 제재로 이어지기까지는 의협이 구성 사업자에게 집단 휴진을 강요했다는 것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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