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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형욱 부부, 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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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1회   작성일Date 24-06-1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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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아내 수전 엘더 이사가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열람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들에게 고소당했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이들은 구직 플랫폼에 강형욱 대표의 직장 갑질을 후기 형식으로 올렸던 직원들이고, 고소장에는 강 대표 부부가 인스타 팔로우 구매 회사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무단 열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형욱씨 관련해 아직 고소장이 접수된 건 없다며 우편으로 인스타 팔로우 구매 고소장을 발송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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