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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조사 종결한 권익위…류희림도 ‘종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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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7회   작성일Date 24-06-1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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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권익위원회가 117일 만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비위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현재 권익위가 장기간 조사 중인 윤석열 정부 관련 다른 사건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른 사건들도 김 여사 의혹 사건처럼 조사 기간을 연장하며 시간을 끌다가 흐지부지 종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권익위에는 조사 기간을 넘긴 채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들이 산적해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 사주’ 관련 신고는 114일째(업무일 기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셀프 민원 심의 의혹’ 관련 신고는 77일째, 김용원·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관련 신고는 66일째 조사 중이다.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신고 사항을 관련 기관에 이첩·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다. 그러나 권익위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조사 기간을 연장해 왔다. 지난 3월에는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측에 신고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과 법률검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며 연장 통지서를 보냈다. 지난 5월에는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위원에 대한 신고와 선방위 셀프 민원 심의 의혹 신고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해 처리 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한다며 조사 기간 연장을 통지했다.
    권익위 조사 기간 관련 조항은 ‘훈시조항’으로 강제성이 없다. 구체적인 설명 없이 조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정부에 불리한 신고 사건들이 김 여사의 사례처럼 시간만 끌다 종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훈시조항의 의미는 쟁점이 복잡해 어쩔 수 없이 처리하지 못할 때 기간을 넘겨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이지 직무를 유기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권익위는 신고당한 당사자를 조사하려는 의지조차 없었기 때문에 류 위원장 사건 같은 사례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염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위원을 권익위에 신고한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의 나현필 활동가는 조사 결론이 빨리 나야 신고를 한 사람에게도 효용이 있다며 특히 현 정부 관련 사안에 권익위가 속도감 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해당 사건은 처리 기간을 넘겨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조사 기간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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