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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야 진면모 밝혀질까…‘가야 초대형 고분’ 85년 만에 재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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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0회   작성일Date 24-06-1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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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고분들 가운데 최대 크기인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제5호 무덤이 다시 발굴된다. 일제강점기 이후 85년 만이다.
    경북 고령의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전기 가야를 이끈 김해의 금관가야에 이어 후기 가야의 맹주였던 대가야의 최고 지배층이 묻힌 무덤들이다. 562년 신라의 침공에 무너지기 까지 대가야 시기의 크고 작은 고분 700여 기가 있는 지산동 고분군은 5∼6세기 대가야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으로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와 고령군은 지산동 고분군 5호 무덤의 발굴조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발굴조사가 이뤄지는 5호분은 지름 45m, 높이 11.9m 크기로 영남과 호남 지역에 남아 있는 가야 고분들 중에서 최대급에 이른다. 특히 조선 시대에 간행된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금림왕릉(錦林王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금림왕은 대가야 또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반파국의 왕으로 추정되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만 등장할 뿐 다른 역사서들에는 나타나지 않아 신비에 싸인 인물이다.
    5호분은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 고고학자 아리미쓰 교이치, 사이토 다다시 등이 발굴조사를 일부 했다. 하지만 간략한 조사 내용, 조사하는 모습과 출토 유물을 촬영한 사진 일부만 전해지고 있다.
    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이날 85년 만에 다시 실시되는 이번 발굴조사는 무덤의 흙을 쌓아 올린 부분인 봉토, 무덤 주인의 시신과 껴묻거리(부장품) 등을 묻은 시설인 매장주체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무덤 주변부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3년의 발굴조사 내용과 출토 유물 등을 수록한 발굴조사보고서는 2028년 발간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소 관계자는 발굴 조사와 함께 토목공학적 분석, 각종 유기물 분석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관련 문헌기록이 적어 베일에 싸여 있는 대가야의 고분축조 기술, 매장 의례 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중대형 무덤들에서는 금동관을 비롯해 금·은제 장신구, 철제 갑옷과 투구·칼 등 무기류, 수많은 토기 등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됐다. 특히 1978년 32호 무덤에서 보존상태가 좋은 갑옷·투구 등 많은 유물과 함께 발굴된 ‘고령 지산동 32호분 금동관’은 대가야를 대표하는 희귀한 금속공예품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이다. 또 고령 지역 고분들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는 다양한 종류의 유물로 구성된 ‘전 고령 일괄 유물’도 보물로 지정돼 있다.
    특히 지산동 44호분은 1977년 당시 문헌기록으로만 전해지던 고대 사회의 순장 제도 실체를 처음으로 밝혀준 고분으로 유명하다. 44호분에는 최고 지배층 무덤 주인과 더불어 무려 30여 명이 함께 순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본 특산인 야광조개로 만든 국자 등의 유물이 나와 당시 일본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음을 보여줬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지난해 9월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등 한반도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 가야를 대표하는 가야 고분군들과 함께 ‘가야 고분군’이란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안형준 MBC 사장이 오는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앞두고 사장인 저를 해임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영방송 사장 임명 과정에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자는 ‘방송 3법’을 두고는 국회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대선 캠프에 관여한 분들이 공영방송에 낙하산으로 오는 일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안 사장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어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서 MBC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7당이 발의한 ‘방송 3법’은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문진법을 뜻한다. 공영방송인 KBS·EBS·MBC 이사의 수를 최대 21명으로 늘리고, 대통령과 국회가 가진 이사 추천권을 학계와 직능단체, 시민사회로 확대·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정치권이 갖는 ‘정치적 후견주의’ 탓에 정권에 따라 방송 성격이 달라져 온 것을 막자는 취지다.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안 사장은 시민들의 평가가 있다면 한 쪽으로 치우친 극단적인 분들은 (사장에서) 걸러낼 수 있어 바람직하다며 시민 평가단의 관여를 강제조항으로 넣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공영방송을 경영해본 입장에서 이사 수 21명은 너무 많은 측면이 있고, 추천 단체가 균형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장 오는 8월 방문진과 KBS 이사진 임기가 끝난다는 것이 변수다. 야당은 8월 전에 법 통과와 시행을 끝낸다는 계획이고,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 사장은 변수가 너무 많아 변수에 맞춰서 수정과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MBC에 쏟아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법정 제재를 두고는 (가처분 사건들에서) 법원이 저희 손을 들어줬다며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MBC는 방심위·선방위의 법정 제재 7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모두 인용을 받았다.
    안 사장은 이어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정부 사이드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은 굉장히 낡고 봉건적인 의식이라며 방송 심의 시스템을 좀 돌아봐야 하고, 방심위와 선방위의 구성원(위원)을 뽑는 과정도 좀 더 정교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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