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멍든 채 숨진 고교생…검찰, 학대한 신도 ‘아동학대살해죄’로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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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교회에서 몸 여러 곳에 멍이 든 채 숨진 10대 여성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여신도에 대해 아동학대살인죄로 적용됐다. 경찰은 애초 이 여신도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가 검찰에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교회 여신도 A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형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조사한 결과,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돼 아동학대살인죄를 적용했다며 A씨는 미성년자 여학생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 등으로 학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여학생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B양(17)의 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인스타 팔로워 구매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대에 가담한 이 교회 합창단장 C씨(52)와 단원(41)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B양이 평소 자해를 해서 막으려고 했다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B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양은 ‘폐색전증(폐동맥에 피 찌꺼기나 다른 이물질이 생겨 막히는 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지난 3월부터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해당 교회에서 숙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된 C씨 등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살인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A씨와 인스타 팔로워 구매 공범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교회 여신도 A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형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조사한 결과,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돼 아동학대살인죄를 적용했다며 A씨는 미성년자 여학생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 등으로 학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여학생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B양(17)의 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인스타 팔로워 구매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대에 가담한 이 교회 합창단장 C씨(52)와 단원(41)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B양이 평소 자해를 해서 막으려고 했다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B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양은 ‘폐색전증(폐동맥에 피 찌꺼기나 다른 이물질이 생겨 막히는 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지난 3월부터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해당 교회에서 숙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된 C씨 등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살인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A씨와 인스타 팔로워 구매 공범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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