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노동부 “최저임금위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정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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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워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배달라이더·방문점검원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로 적용할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노동계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5조 3항이 정하고 있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노동계는 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보내는 심의요청서에 5조 3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의요청서에는 심의 내용 중 하나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안)’이라고만 적혀 있기 때문이다.경영계는 심의요청서에 5조 3항 언급이 없는 데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 ‘인정’하는 주체는 최임위가 아니라 노동부라고 주장했다.이인재 최임위원장은 노사 간 공방이 지속되자 회의에 배석한 김유진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이전글[사설] 임박한 푸틴 방북, 안보리 결의 위반 없어야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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