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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중산재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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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HELLO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회   작성일Date 24-08-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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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 출장 조건 근무 시, 조건을 맞추면 특근매식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경남교육청 기준으로 정리해 보자면​1. 지급조건 가. 정규 근무 시간 전후 1시간 이상 근무 나. 휴일 1시간 이상 근무​2. 금액(단가) 1인 당 1식 8천원 이내​3. 일일 한도 가. 평일: 1일 최대 2회(근무 전 / 근무 후) 나. 주말 및 공휴일: 1일 최대 1회​4. 출장복귀+시간외 시, 중복 여부 가. 관외출장: 이미 여비에 식비 지급했으므로, 중복지급X 나. 관내출장: 출장 조건 문의 중(추후 포스팅 예정)​​지급 근거특근매식비 관련 내용은 어디에 근거할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1.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2.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지역과 키워드를 조합해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마다 명칭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저희 경남교육청 문서를 확인해 볼까요?​​지급 금액(단가)먼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입니다.​​간단히 단가가 나오네요. 8천원이라고 합니다. 가급적 급식을 먹으라고 하네요. 고등학교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사용 조건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을 확인해 봅시다.​​2023. 경남교육청 문서 기준 42쪽을 보시면​​특근매식비에 관련한 출장 조건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사용조건]1. 정규 근무 시간 1시간 전에 출근하거나2. 근무 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하거나3. 휴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4.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 시 급식을 요할 경우​[제외조건]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으면서1.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2. ;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는 자(관외출장 시 식비 지급되므로, 출장 복귀 후 초과근무해도 특근매식비는 X)​​최근에 사용 조건에 대한 문구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근무 시간 전/후 2시간 이상 근무-변경: 근무 시간 전/후 1시간 출장 조건 이상 근무 + 식사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내용은 똑같습니다. 덜 헷갈리게 하기 위해 문구를 바꾼 것 같네요. 예를 들어 16:30~18:30에 시간외 근무를 한다고 해 봅시다. 평일에는 1시간을 제외하므로, 시간외 수당은 1시간치만 들어옵니다. 이럴 땐 특근매식비를 쓸 수 있을까요?​결론적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규정은 '2시간 전후로 근무'하라고 되어 있었죠. 이것 때문에 16:30~18:30(정액분 1시간+초과분 1시간) 일 때 가능한지, 아니면 16:30~19:30(정액분 1시간+초과분 2시간)일 때만 쓸 출장 조건 수 있는지 헷갈렸기 때문입니다.​이젠 문구가 바뀌었으니, 근무 시간 전후로 1시간 이상 일을 더 한다면 특근매식비 집행이 가능하겠네요.​​[유의 사항]-신용카드 or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원칙-일정 기간(1개월 미만) 합산 + 1건으로 집행 가능-교장선생님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대상은 아니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특근매식비는 지급 가능​​일일 한도하루에 쓸 수 있는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1. 평일: 최대 2회 가능(오전/오후)2. 주말, 공휴일: 최대 1회 가능​​다른 시도교육청 금액은?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을 알아보진 못했습니다. 몇 군데만 출장 조건 더 알아볼게요. 먼저 서울을 볼까요?​​8천원이라고 하네요.​​전남교육청의 경우에도​​동일한 금액입니다.​기사를 찾아보니, 전국이 대부분 동일한 금액인 것 같네요. 최근 1만원으로 상향해 달라는 운동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하긴, 요새 외식 물가가 엄청 오르긴 했네요.​​관외출장 복귀 + 시간외근무오전에 관외출장을 갔다가, 오후에 남아서 시간외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특근매식비 중복 지급이 가능할까요? QnA에 답변이 있습니다.​-근무지외 출장여비에 이미 식비가 있음(2023년 기준 2.5만원)-그러므로 중복지급하지 않거나-혹은 특근매식비를 줄 거면, 출장여비에서 그만큼을 빼세요​네, 중복 지급은 출장 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그럼 관내 출장 복귀 + 시간외는?그렇다면 관내출장 후 복귀한 뒤, 시간외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식비 지급이 될까요?​우선, ;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는 경우엔 특근매식비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같은 문서 184쪽, 신구 대조표에 보시면​​(기존) 관내출장: 운임+식비(1, 2만원 정액제)(변경) 관내출장: 운임+식비(1, 2만원 정액제)​'식비'라는 문구가 삭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관내출장 복귀 후 시간외 근무 1시간 이상을 하면, 밥 얻어먹을 수 있나요?​이 해석은 출장 조건 제가 임의로 할 수 없기에, 자문을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답변을 받으면 추가로 포스팅을 해 보겠습니다.​10년째 학교에 근무하면서, 이 혜택을 받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약간 전설 속의 제도(?)처럼 느껴지네요. 아무튼, 퇴근 후에도 학교에 남아서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들, 파이팅입니다!​​공무원도 초과근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죠. '시간외근무수당'이라...혹시 시간외 근무 시, 1시간을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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