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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번엔 ‘대한제국’···오랜만에 작가로 돌아온 다니엘 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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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8회   작성일Date 24-08-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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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IQ 177의 멘사 회원’, ‘영국 옥스퍼드 출신의 뇌섹남’, ‘전 이코노미스트 기자’,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전 청와대 해외 언론 비서관 자문 위원’, ‘임현주 MBC 아나운서의 남편’···
    매번 새롭고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붙는 다니엘 튜더(42)가 오랜만에 작가로 돌아왔다. 영국의 이야기가 아닌 한국, 그것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족에 관한 소설을 들고 말이다.
    그는 22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소설 <마지막 왕국>의 출판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마지막 왕국>은 의친왕 이강을 소재로 한 팩션 소설이다.
    그가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펴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세월호 사건과 구태 정치, 386문제 등을 건드린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사회주의 낙원을 표방하지만 장마당과 뇌물이 사회를 움직이는 북한의 모순을 끄집어내는 <조선자본주의공화국> 등을 통해 한국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관심을 가져왔다.
    국내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며 내부인이 놓치는 이면을 외부인의 시각으로 찾아내기도 하고, 한국 맥주가 북한 맥주보다 맛없다며 직접 맥주 회사를 차리는 등 한국인보다 한국의 맛에 더 까다로운 면모도 보였다.
    그런 그가 이번엔 의친왕에게 꽂혔다. 책에는 허구가 가미됐지만 뼈대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5년에 걸쳐 국내·외 자료를 모두 뒤져가며 의친왕의 흔적들을 모았다. 자취와 자취 사이의 여백은 그의 상상력으로 채웠다. 그렇게 600쪽에 달하는 ‘팩션’이 나왔다.
    의천왕 이강은 조선의 마지막 황족 가운데 유일하게 항일투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평가가 있는 인물이다.
    고종의 다섯째 아들인 그는 미국 유학 시절 방탕한 생활을 한다. 그러다가 여성 유학생 낸시 하(김란사)를 만나면서 변화한다. 이후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할 결심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신의주에서 압록강 철교를 건너 만주 안둥(현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했지만 일제의 의해 체포됐다.
    다니엘 튜더는 여기에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 패권국 사이에 끼어 어찌할 바를 모르던 조선,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해가는 왕가의 비참한 현실, 그 속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이들의 의지를 이야기 속에 녹여냈다.
    이강은 단점과 약점도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여성들과 짧은 연애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독립운동가들과 대화하면서 목적이 생겼죠. 저는 이강을 성장하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로 미 웨슬리언대를 졸업한 조선 최초의 여성 미국 유학생이었던 김란사 역시 이야기의 중요한 축을 맡는다. 정말 부당하게 역사에서 잊힌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캐릭터 구축에 공을 들였습니다.
    튜더는 다만 어디까지나 ‘소설’이라며 ‘진짜 이강’이나 ‘진짜 김란사’는 아니라고 선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었다. 그러면서도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진짜 이강과 진짜 김란사를 알고 싶어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가 지금 이들을 소환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독자의 몫이라면서도 지금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느끼는 독자들에겐, 이런 인물들이 계속 변화를 시도하는 도전을 읽으며 각자의 동기부여나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소위 통과 28일 본회의 상정경매차익 지원 방안 등 골자보증금 7억까지 ‘피해’ 인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쟁점 법안 중 22대 국회에서 처음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가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차익을 지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차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 연장을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10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 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으면 입주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방안도 담겼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불법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주택 등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2억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보증금 최대 7억원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많은 피해자가 요구했던 피해 주택 지자체 관리규정도 포함됐다면서 (전세사기) 실태조사와 함께 6개월 뒤 국회에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LH의 피해 주택 매입이 더디다는 점에서 법 개정에 따른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5가구에 불과했다.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 등에 대한 대책 등은 숙제다.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작다.
    앞서 지난해 5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은 금융·주거 지원 등을 골자로 했지만 시행 이후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먼저 구제해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지난 5월28일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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