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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팔로워 늘리기 동의 없이 찍힌 CCTV 아동학대 정황, 증거로 인정했지만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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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회   작성일Date 24-08-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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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팔로워 늘리기 아동학대 혐의 입증을 위해 법원에 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제출된 영상의 재생 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무죄 선고는 유지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이었던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 A씨는 도우미 B씨와 함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촬영 목적과 영상의 보관 기간, 촬영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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