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모든 지자체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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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모든 시·군이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만들어 피해 주민 생활 안정 돕기에 나선다.
전북소방본부는 28일 정읍시와 완주군이 오는 9월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 도내 14개 모든 시·군이 이 조례를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모든 시·군에 조례를 갖춘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이 처음이다.
이 조례는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주택 긴급 복구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1년 순창군이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했고 같은 해 부안군·전주시·남원시가 동참했다. 올해 7월까지 12개 시·군이 조례를 만들었으며, 다음 달 완주군·정읍시가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면 14개 시·군 모두가 조례를 갖추게 된다.
전북소방본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2167건의 화재 중 주거시설 화재는 471건(21.7%)이었다. 야외(기타, 도로) 화재 다음으로 많았다.
주거시설 화재는 특성상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해 지자체나 주변의 복구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시·군 재난 안전 담당 부서 및 기초의원과 면담 등을 통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화재 피해 지원금은 주민이 직접 신청하면 시·군이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주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소방의 중요한 임무라며 모든 시·군의 조례 제정은 위기에 놓인 주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화재로 거처를 잃은 주민에게 최대 5일간의 숙박 비용을 지급하는 ‘임시거처 비용 지원’, 취약계층이 화재로 거주지를 잃었을 때 새집을 마련해주는 ‘119행복하우스’, 주택을 수리해주는 ‘119안심하우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28일 정읍시와 완주군이 오는 9월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 도내 14개 모든 시·군이 이 조례를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모든 시·군에 조례를 갖춘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이 처음이다.
이 조례는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주택 긴급 복구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1년 순창군이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했고 같은 해 부안군·전주시·남원시가 동참했다. 올해 7월까지 12개 시·군이 조례를 만들었으며, 다음 달 완주군·정읍시가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면 14개 시·군 모두가 조례를 갖추게 된다.
전북소방본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2167건의 화재 중 주거시설 화재는 471건(21.7%)이었다. 야외(기타, 도로) 화재 다음으로 많았다.
주거시설 화재는 특성상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해 지자체나 주변의 복구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시·군 재난 안전 담당 부서 및 기초의원과 면담 등을 통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화재 피해 지원금은 주민이 직접 신청하면 시·군이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주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소방의 중요한 임무라며 모든 시·군의 조례 제정은 위기에 놓인 주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화재로 거처를 잃은 주민에게 최대 5일간의 숙박 비용을 지급하는 ‘임시거처 비용 지원’, 취약계층이 화재로 거주지를 잃었을 때 새집을 마련해주는 ‘119행복하우스’, 주택을 수리해주는 ‘119안심하우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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