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하수구 막힘 주원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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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사용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https://pyeongtaek.cleanfacility.kr 평택 변기막힘https://paju.cleanfacility.kr 파주 변기막힘https://incheon.cleanfacility.kr 인천 변기막힘https://uijeongbu.cleanfacility.kr 의정부 변기막힘https://bundang.cleanfacility.kr 분당 변기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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